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391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영세한 토지환경 및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근…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30 발의
발의2013.10.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영세한 토지환경 및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근 농업인등이 개별적으로 생산부터 가공·판매·체험까지 함께 수행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영세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본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활동을 6차산업이라 지칭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러한 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유통·관광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농촌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농촌의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의 단독 또는 공동의 신청을 받아 검토·평가한 후 농촌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농촌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하여 농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산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농촌산업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