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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3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4.01.10
위원회 회부2014.01.14
위원회 상정2014.02.17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10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0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제3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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