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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6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 대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6
위원회 회부2014.09.29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 대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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