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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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