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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6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3
위원회 회부2019.06.1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과 소비자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66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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