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026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연예인은 심각한 수업 결손, 비정상적으로 긴 계약 기간및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근로권 및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성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미성년연예인의 인권보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미성년연예인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연예인은 심각한 수업 결손, 비정상적으로 긴 계약 기간및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근로권 및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성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미성년연예인의 인권보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미성년연예인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9조).
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연예근로허가증을 지닌 미성년연예인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예근로허가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사용자는 미성년연예인근로자에게 학교 수업불참 및 중도자퇴 등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간이 과도한 계약 등을 하거나 이러한 계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4조).
마. 미성년연예인근로자 중 의무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연예 활동을 위하여 학교결석을 인정받은 경우에 그 결석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특별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18조).
바. 사용자는 미성년연예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 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성년자연예인근로자의 신탁 계좌에 예금하여야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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