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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3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국회에 통상조약…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0
위원회 회부2014.04.11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국회에 통상조약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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