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5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외재난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대표발의 황진하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01
위원회 회부2014.07.02
위원회 상정2014.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외재난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가 해외재난 긴급구호를 위해 국군을 파견하고자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외파견 절차(차관?국무회의 의결?국방위 전체회의 의결?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 파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시적인 파견이 제한됨.
이에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해외 긴급구호활동 시 국가의 여러 수단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군의 파견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국군부대를 피해국에 파견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해외긴급구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파견병력 100명 이하의 국군부대를 3주 이내의 기간 동안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국회는 파견부대의 파견기간 종료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제4항 신설).
라. 파견된 국군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지휘하고, 부대의 임무는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마. 국군부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예비비로 지출함. 이때 정부 예비비 사용에 관한 소관은 국방부로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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