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2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다시 쌀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농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년도의 평균 쌀 가격을 뺀 차액의 85%에서 다시…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6
위원회 회부2016.12.07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다시 쌀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농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년도의 평균 쌀 가격을 뺀 차액의 85%에서 다시 고정직접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음.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교육의 장으로써의 기능, 생태계 유지 기능, 서식지로서의 기능 및 토양유실·홍수 방지 기능 등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국가가 해야 하는 공적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의 손실을 주로 농업인등이 부담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 중 하나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 분야에의 보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여짐.
따라서 고정직접지불금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에는 그 규모가 작아 이를 늘릴 필요가 있음.
또한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년도의 평균 농작물 가격을 뺀 차액의 85%에서 다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 증가에 맞추어 그 보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경우 1,291,700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968,800원/ha로 하는 한편 변동직접지불금을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농업인등의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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