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3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12.10
위원회 회부2019.12.11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구조 개선 에 관한 사항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 에 관한 사항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1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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