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했으나,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수익에도,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춘…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했으나,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수익에도,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춘 민자도로사업자가 모회사로부터의 고금리차입 및 이자상환에 따른 적자운영을 반복하며 법인세를 회피하고 모회사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공익에 반하는 운영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시정명령이나 실시협약의 변경요구에도,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와 막대한 규모의 혈세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유료도로법」에서도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때,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신설 이전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시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상 한계가 있음.
이에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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