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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동산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동산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의 신설을 통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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