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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4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이 이에 해당됨.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2
위원회 회부2019.11.25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이 이에 해당됨.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러나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19.3.12)을 하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19.9.18)한 바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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