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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71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1.01.28
위원회 회부2011.01.31
위원회 상정2011.08.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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