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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실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하고, 조경?청소?소방용수 등으로 물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1 발의
발의2012.09.11

무슨 법안인가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실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하고, 조경?청소?소방용수 등으로 물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08호) · 시행 2014-07-17 · 바뀐 줄 36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 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 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신 설>
4.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1.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을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받는"을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제9조제5항 중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를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각각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각각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이용시설"을 "재이용시설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이용시설"을 "재이용시설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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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