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은 각각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 빛을 찾은 날, 한글을 창제한 날, 나라를 처음으로 연 날로 명칭에 그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3ㆍ1절은 숫자로만 나열되어 명칭에 그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6
위원회 회부2015.04.07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은 각각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 빛을 찾은 날, 한글을 창제한 날, 나라를 처음으로 연 날로 명칭에 그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3ㆍ1절은 숫자로만 나열되어 명칭에 그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한편, 3·1혁명 대신 3·1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혁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한민족의 혁명적 거사가 단순한 계몽운동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ㆍ1절”을 “3·1혁명일”로 개정함으로써 명칭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선열들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3ㆍ1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