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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온실가스 배출 피해를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의회에도 관련 법안이…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2
위원회 회부2018.12.13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온실가스 배출 피해를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의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삭제,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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