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9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에 독점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검찰 간 견제와 균제의 원리를 달성하려는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같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사무만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2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에 독점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검찰 간 견제와 균제의 원리를 달성하려는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같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사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경찰청 내에 신설하여 독자적인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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