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가 존재하며,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의 경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군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인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가 존재하며,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의 경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군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인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하지만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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