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일시적 폐쇄 등 방역조치의 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8호의3 신설 및 안 제47조제1호).
나.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하여 해외체류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등).
라. 감염병 예방 조치의 내용에, 출입자에 대한 위생ㆍ건강상태 확인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 사항을 명시함(안 제49조).
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함(안 제51조제3항).
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제1항 및 안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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