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0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생 략)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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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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