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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교원노조에 한하여 일체의…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교원노조에 한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중복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 제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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