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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