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생체식별정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3.05.04
본회의 의결 철회2023.05.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생체식별정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