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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6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대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25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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