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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