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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을 지원하여 설립?운영되는 공익목적의 기관으로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을 지원하여 설립?운영되는 공익목적의 기관으로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최종 비용부담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토록 함. 또한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개선계획과 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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