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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 범위는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만 수임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 아닌 경우에도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개선하려…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 범위는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만 수임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 아닌 경우에도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개선하려 합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자료 제출 여부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20억 원 가량을 고문료로 받았으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윤리협의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문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는 특정 자격 소지 여부로 다르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도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응당 그 활동내역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의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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