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류 도매가격은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인에 의해 결정되고 화훼 거래는 주로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소매업자는 도매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도매인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훼류 도매가격은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인에 의해 결정되고 화훼 거래는 주로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소매업자는 도매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도매인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소매업자가 화훼산업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창구가 전무하여 소매업자는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폐업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화훼시장의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음.
이에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간소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훼와 관련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화훼산업의 발전 및 소상공인 등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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