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4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2021년 6월 기준).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의사가 없는 도서ㆍ산간ㆍ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는 전남도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함.
현행법에서 국가와 시ㆍ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