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5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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