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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전시ㆍ상영 등을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대표발의 김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4
위원회 회부2024.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전시ㆍ상영 등을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더구나 촬영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과 함께 그 피해정도가 가중되고 있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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