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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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