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8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2017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조치가 출연한 민간기업등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사후적인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을 하도록 하여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나.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하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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