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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2.04.26
본회의 의결 철회2022.04.2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또한, 타 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운영 실효성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안 제12조제2항 삭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샘플조사를 실시하므로 목재 생산업의 특성상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렵고 유통과정에서 온도나 습도 등 기상여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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