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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해당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폐수종말처리, 분뇨처리, 악취배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해당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폐수종말처리, 분뇨처리, 악취배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과 학교주변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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