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ㆍ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ㆍ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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