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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