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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色度)나 지질(紙質)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色度)나 지질(紙質)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재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용지의 색도는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투ㆍ개표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해져 있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빠르게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ㆍ개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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