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국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국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2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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