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3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 도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을 위한 시공감리자 지정, 사후 관리, 청문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하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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