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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9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음. 하지만 최근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음. 하지만 최근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와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기되었음. 이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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