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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ㆍ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6 공포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30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ㆍ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10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06 (법률 제19326호) · 시행 2023-04-06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 ③ (생 략)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은 금지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 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 28. (생 략)
6.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932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제1항제5호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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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