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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