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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단체 운영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1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21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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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