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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4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 계획수립이 부동산 시세 변화에 부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수립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시가격의 한도를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구성 비율을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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