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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9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되었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2017년 3월 31일 개정하여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되었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2017년 3월 31일 개정하여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임. 또한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나 종합병원 간의 물리적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의료이용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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