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2020. 3. 31.)하였음.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근거 미비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효력이 무의미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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