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9호) · 시행 2021-04-2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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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를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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