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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소위 ‘끼워팔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제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고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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